08. 실제 납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보험금(실제 보험료 납입한 계약자가 부모일 경우)은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약 자녀가 계약자로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고 수익자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지위로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고유의 권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재원마련이나 상속문제가 걱정된다면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성년 자녀의 경우 실제 납입하는 사람이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인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음)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사망자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에는 유족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신청할 수 있으나,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 보다 먼저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들은 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상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보험수익자(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물론 사망자가 보험계약자인 보험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