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활용 편

09.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판례 예시.

by 연금책사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로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004년 7월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로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은 대부분 부모와 자식들 간 사이에서 갑작스러운 피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일시에 상속인(자식)들에게 단번에 순간적으로 이전되므로 상속에 대비한 목돈이나 유동성 자금 등을 상속인들이 평소에 준비해 가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를 직면하거나 상속인들 간에 유산분쟁 등의 불화로 고인의 뜻과는 다른 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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