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를 통해 생전의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최근 금융소비자가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 등 신탁회사(수탁자)에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가 2024.11.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대상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은 정해진 형식이 없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사망 전에 미리 계획한 대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사망보험금을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일정액을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지급하고 대학입학이나 결혼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이 많을 때에는 보험금의 30%는 사망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상속세 납부로 사용하도록 하고 여분의 금액은 매년 일정금액씩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피상속인의 의지와 계획이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생전에 자신의 상속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순위에서 벗어난 손주들에게도 직접 할아버지의 사랑과 의지를 전할 수도 있어 상속재산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