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후의 상속분쟁 대비해 생전에 부모의 상속계획이 필요하다.
상속인들의 상속분쟁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주로 피상속인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배분이 공정하지 않을 때 상속문제로 발생하므로 생전에 부모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미리 자녀들에 대한 상속계획서를 작성해 두고 차분히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상속을 고민할 때 부모님들은 남기는 상속재산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 자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매각하던가 아니면 이사 등으로 가끔 부부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재원마련과 함께 상속재산을 자녀의 재산 몫에 맞추어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세 재원 모두가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별도로 따로 떼어내어 분류하기보다는 전체 상속재산 내에서 각자의 몫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상속은 어느 순간 일시에 일어나지만 상속준비는 긴 시간을 두고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노부부만 사는 빈둥지기 시기가 도래하면 노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규모는 줄여 두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노후생활자금을 남긴 채 잉여의 재산들은 사전증여로 자식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최종 상속할 때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의 상속재산이 많을 때를 생각했으나 역으로 상속재산이 없거나 오히려 빚을 지고 생을 마무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 은퇴생활을 시작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채무상환을 우선적으로 하고 금융투자비율도 줄여 자식들에게 죽은 뒤 부모의 적자인생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생애 말기에는 부모님들의 재무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철학과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생전에 상속계획을 세워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