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퇴직금 의의와 퇴직연금제도 활용 시 세제혜택이 있다.
직장을 오래 일하다가 퇴직하면 근속 일 년마다 한 달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법정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3개월 총 일수) × 근무연수. 즉, 평균임금 ×근무연수임.
퇴직금은 근로에 따른 임금성격이 강해 개인이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13번째 급여라고 흔히 말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1년 근속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연금형식으로 받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현재 퇴직급여제도 의무화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 현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91.9%), 30~299인 기업(78.2%), 30인 미만 기업(23.7%)입니다. 30인 미만 기업을 세분화해 보면 5~29인 기업(41.4%), 5인 미만 기업(10.4%)으로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은 낮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일시금을 받아 자녀 양육비나 제2의 인생사업자금 등 노후생활비로 사용하지만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55세 이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물려나서 퇴직할 경우가 되면 퇴직금 수령과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할 때 주요 의사결정 포인트는
1) 퇴직금을 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
2) 연금개시 시기
3) 연금수령 방법
4) 연금계좌 이전 등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