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IRP)가 3층연금이 되다.
직장인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함에 따라 고령화로 노후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기업파산과 노후파산을 막기 위해 2004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포털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4년 6월 말 기준 394조 2천억 원(은행 207조 원, 증권사 94조 원, 보험사 93조 원 등)으로 매년 13%씩 증가했고,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퇴직금 운영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퇴직금의 운영관리는 1953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함'으로 처음시작하여 임의제도로 도입되었다가 196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61년 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법정 강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초창기에는 퇴직금 지급이 임의적이고 법적규제가 없어 기업마마다 퇴직금의 기급기준과 금액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98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규정'이 되었으며, 퇴직금제도의 현대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퇴직급여를 사외적립 규정과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퇴직금의 70%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2021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으로 '퇴직금의 IRP제도 이전의무화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영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권리향상과 복지강화 수단으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퇴직금 운영제도 요약)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해고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
● 1961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 도입.
(근속 1년에 15일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규정)
● 1988년: 근로기준법 개정.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규정)
●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정.
(퇴직급여를 사외적립 규정, 퇴직연금제도 구분)
● 2011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전부 개정.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신설, IRP이전 의무화)
● 2017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퇴직연금 의무가입자 확대, IRP세액공제 상향)
● 2021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퇴직금의 IRP 이전의무화, 디폴트옵션 도입)
퇴직급여제도는 현금 지급이 가능한 퇴직금제도와 퇴직 후 퇴직소득세 감면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금수령이 되는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DB) 형 퇴직연금, 확정기여(DC) 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DB) 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미리 결정되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확정기여(DC) 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는 매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근로자들의 연금계좌로 적립해 주는 연금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