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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용 편

11. 퇴직금 수령은 IRP계좌 개설하여 퇴직연금으로 받는다.

by 연금책사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 IRP에 가입할 때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DB, DC, IRP 기업형) 가입자라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가입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개설은 금융회사별(A보험사, B은행, C증권사 등)로 1인 1개씩 각각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에 자금사용처가 불투명하거나 자녀지원금 또는 사업자금 등으로 일시적 목돈이 걱정되신다면 IRP계좌를 은행이나 증권사에 각각 1개씩 더 추가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필요시 해약하여 사용하셔도 노후자금으로 운영하는 IRP계좌는 유지할 수 있어 안정적 노후생활은 영위해 갈 수 있습니다.

IRP를 해지할 때는 IRP 계좌에 납부한 개인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퇴직급여인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면 연금을 받으면 600~7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어 300~4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을 일반 은행계좌로 받았지만 마음이 바뀌어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를 개설하고 다시 입금하면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는데 전체 퇴직금에서 이체한 금액의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환급됩니다.

IRP계좌 개설 후 재입금할 때는 퇴직한 회사에 연락하지 않아도 IRP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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