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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용 편

10. 퇴직연금 인출순서 및 퇴직소득세 분리과세 이해하기.

by 연금책사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인출순서는 세금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과세혜택 되지 않은) 순서대로 인출이 이루어집니다.


세금 공제를 받지 않은 퇴직연금 납입금액이 먼저 인출되고, 다음에 이연 퇴직금(순수 퇴직금), 그다음에 세액 공제된 퇴직연금 납입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이연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에는 연금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 적용하고 연분연승 방법에 따라 먼저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고(연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연승) 최종 납부할 (퇴직소득)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와 함께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근속연수공제와 퇴직급여의 크기에 따라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퇴직연금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5.5%~3.3%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되나, 연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되는 경우에는 전액 6.6%~49.5%의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퇴직금(이연 퇴직소득) 이외의 운용수익은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연퇴직소득 재원이 전부 소진되면 연금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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