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퇴직연금 수령한도액까지는 감면적용을 받으며 퇴직연금 인출가능하다.
퇴직연금 수령은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퇴직연금 수령한도인 {퇴직적립금/(11-연금수령연차)}× 120%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을 나누어 받아야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일 경우 1년 차 연금수령 한도액은 1억 원 ÷ 10년 × 120% = 1천2백만 원(한 번에 인출 가능)까지는 인출가능합니다.
부부의 노후생활자금이나 자녀 지원자금이 필요하여 퇴직연금을 목돈으로 수령할 때는 신탁형 퇴직연금 연간 한도액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연금 수령한도액={적립금/(11-연금수령연차)}×120%입니다. 신탁형 퇴직연금의 감면적용되는 연금수령액은 연도별로 퇴직금 총액의 1년 차 12%, 2년 차 13.3%, 3년 차 15%, 4년 차 17.1%, 5년 차 20%. 6년 차 24%, 7년 차 30%, 8년 차 40%, 9년 차 60%, 10년 차 100%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날이 속한 년도로 연금개시 신청과 무관하게 55세부터 1년 차가 시작되나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 가입자 중 퇴직소득 전액(퇴직금 등 포함)을 IRP에 가입한 경우에는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1억 원일 경우 1년 차 연금수령 한도액은 퇴직금 인출한도 1억 원 ÷ 5년(6년 차로 계산) × 120% = 2천4백만 원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 적용받고 인출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한도액의 생성은 매년 1/1일 기준이므로 12월 말, 1월 초로 나누어 퇴직연금을 인출하면 감면적용되는 연금수령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신탁형 퇴직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수령하면 수령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은 30%의 감면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따라서는 1년 차에는 95%를 지급(S보험사 규정상 연금형 1회 지급한도), 2년 차에 나머지 5%를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IRP 가입 후 발생한 이자는 연금소득세 5.5%가 부과됩니다.
즉, IRP 인출한도 = 퇴직연금액 / (11-수령연차) × 120%이므로, IRP 납부 후 퇴직연금 수령 시 연간 인출한도 내에서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적용되나, 그 외 퇴직연금으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5%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