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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용 편

08. 퇴직연금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감면은 30%~40%가 적용된다.

by 연금책사

순수 퇴직금인 이연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감면적용은 55세 이상이면서 10년 동안 퇴직연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고, 11년 이상 퇴직연금을 실제 수령하였다면 퇴직소득세 40%를 감면받습니다.


이처럼 연금소득세율을 산정할 때 연금 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기간인 '연금실제수령연차'를 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는 1원이더라도 11년 동안 계속하여 최소 금액이라도 퇴직연금을 받았어야 되고, 연금을 받지 않으면 11년이 경과해도 30%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되는 혜택은 연금계좌 가입일에 따라 연금 개시일과 연금 수령연차의 적용이 다릅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다면 연금 가입기간 10년, 연금 수령기간 5년 이상(이 경우 연금수령기간 6년 적용)으로 분할하여 연금을 수령해야 감면적용됩니다.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했다면 가입기간 5년, 연금 수령기간 10년 이상(연간 연금수령기간 1년 적용)으로 분할하여 수령해야 감면적용받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이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더라도 퇴직연금계좌 가입일이 그 이전인 경우 연금계좌 이체 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5년 이상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 해6차 연도에 적립한 퇴직연금의 24%,

2차 연도는 7차 연도의 30%,

3차 연도 8차 연도의 40%,

4차 연도 9차 연도의 60%,

5차 연도 10차 연도에 해당하는 100%를 수령하면서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1억 원과 퇴직소득세 10%가 부과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지만, 연금계좌로 납입 후 인출하면 6년 차 해당하는 24%인 24백만 원의 퇴직소득세 168만 원(퇴직소득세 10%의 30% 감면혜택)과 나머지 76백만 원의 퇴직소득세 760만 원(퇴직소득세 10%)으로 총 퇴직소득세 928만 원 발생하므로 7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순수 퇴직금인 이연 퇴직소득은 인출 후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이 분류과세를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다 중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것은 그대로 인정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율만 조정됩니다.


이연 퇴직소득(순수퇴직금)은 본래의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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