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적용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지만, 55세 이상이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해외거주로 인한 이주할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인 연금저축과 IRP에 이연퇴직소득을 이체하여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나 IRP 가입자는 법으로 정한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과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필요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어 목돈이 필요하면 IRP계좌를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지급방식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비율을 설정하여 일부는 연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일시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방법과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퇴직연금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가입자 나이가 55세~69세까지는 5.5%, 70세~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 세율이 적용되고
2.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55세~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를 적용합니다.
3. 일시금 수령 시 신탁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면 퇴직연금 수령연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퇴직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30%)을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로 다시 예치하여 운영하다가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분할납부하다면 계속하여 자금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법과 세율적용은 퇴직소득 적립액, 연금수령당시 나이,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한도 초과여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출되는 연금소득 재원에 따라
1) 순수 퇴직금인 이연 퇴직소득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되고,
2) 세액공제받은 퇴직적립액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3.3%~5.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수령은 각 개인의 여건과 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