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퇴직연금 수령요건과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해하기.
직장을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장기근속일 경우 퇴직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퇴직소득세가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시점에 발생하지만,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이연효과와 함께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요건에는
첫째, 연금계좌 가입자가 55세가 되어야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금계좌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수령 한도이내에서 인출해야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는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지급기간은 차이 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형태에 따라 확정형 연금(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과 종신형 연금(10년 보증, 20년 보증, 30년 보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종신 연금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에 사망할 경우에는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유족에게 상속되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종신 연금형을 선택할 때는 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종신형 보증 기간이 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