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퇴직연금 적용세금은 소득세(퇴직, 연금, 기타)가 있다.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개인의 연령, 경제능력, 개인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중장기적으로 길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으로 인한 소득발생도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절반 수준으로 과세되며,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 아닌 연금수령으로 인출하면 세제이전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 중 퇴직연금 확정급여(DB) 형으로 벌어들인 이자는 회사에 귀속되어 개인과 거의 관련이 없지만 확정기여(DC) 형으로 벌어들인 이자는 비과세 됩니다.
IRP의 운용이자는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수령방법과 연금 수령당시의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 부과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자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