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활용하기.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어 가입된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이전하려면 투자 상품을 모두 팔아 현금화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이전하기 전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전 절차가 번거롭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제한됐습니다.
퇴직연금 현물이전은 단순 퇴직금제도나 DB형 운영일 경우가 아닌 DC형과 IRP형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때는 동종의 퇴직연금 종류, 이전할 금융회사에도 판매 중인 상품으로 예금, 수익증권, 금융파생상품 등 기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간에 이관회사와 수관회사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만 실물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DC형과 IRP형에서 IRP형으로 이전은 가능하나, DC형에서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서 IRP형으로 이전은 불가능하고 상품 매도 후 연금화하여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수익률이 높거나 다양한 상품을 가진 운용사로 손쉽게 옮길 수 있어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 증권사는 투자형 상품 중심으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본인 투자성향에 맞는 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