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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활용 편

12. 실손보험의 전환가입할 때 유병자는 유의해야 한다.

by 연금책사

보험료전환실손은 2021년 7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실손특약(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각 보험회사에서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장보험으로 전환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자기 부담금이 적고 보장범위가 넓어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존 1~3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민영의 건강보장보험과 실손의료비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기 전에 전환실손, 중복보장특약 해지, 비갱신특약, 주계약 감액완납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은퇴생활 동안에도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보험료가 다소 인상되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 없이 지출만 지속되고 더구나 넉넉하지 않은 노후생활비에 의존하게 되므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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