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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 활용 편

15. 실손보험 연계제도는 실손의료보장의 공백을 해결한다.

by 연금책사

실손보험 연계제도는 2018년 12월 시행되어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됨으로써 은퇴 후 실손의료보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을 5년 이상 가입한 직장인이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의료비보험으로 2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10대 질병(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뇌졸중, 에이즈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치료 이력이 없으면 선별심사 없이 무심사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던 사람이 회사 취업한 후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실손의료비보험 종료 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의료비보험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한 후 1년 이상 유지 해야 연계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체실손의료비보험 종료되면 무심사로 재개시점에 판매주인 각 보험회사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재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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