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환제로 초과보험금이 환급된다.
실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에는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환제로 인해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영보험회사의 실손보험금 심사 시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상환제에 따른 소득분위를 확인요청드릴 수 있으며, 확인된 소득분위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 산정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제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따른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개인별 소득범위에 따라 책정된 상한액(2023년 기준: 1분위 87만원~10분위 708만원)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듬해 8월경 초과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