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용 편

22. 금융회사는 고객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by 연금책사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법적으로 원천징수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이자소득세는 14%의 단일세율로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세 10%가 가산되어 실제 세율은 15.4%가 됩니다.

둘째,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이나 펀드 등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과 함께 6%~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납세자의 나이와 연금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2024년부터 연금소득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전액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선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본인의 여건에 맞춰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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