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용 편

23. 연금보험에는 상품에 따라 비과세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by 연금책사

연금상품은 크게 두 가지인 일반 연금보험과 세제공제 연금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을 가입하면 상품에 따라 세제혜택이 다르므로 개인에게 유리한 연금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일반 연금보험은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연금상품으로 연말정산 혜택은 없지만 세제조건이 충족되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2013년 3월 이후)해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없습니다.

일반 연금보험의 가입과 납입방법에 따라

1) 일시납 경우 1억 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

2) 월납 경우 월 150만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3) 연금수령 경우 종신형 연금으로 보험료 납입완료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제공제 연금보험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으로 금융회사에 따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분류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 유지될 수 있지만,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받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납입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되고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즉시연금보험 1억 원에 가입할 경우

(공시이율 2.25% 적용 시 가정)

종신형 10년을 보증을 선택하면 월 36만 원(362,1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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