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용 편

27.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의 소득산정에 제외적용된다.

by 연금책사

금융자산이 많다면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등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합해서 최대 납입액 1천8백만 원, 세액공제 한도는 9백만 원 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지만, 연금소득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를 분리과세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를 활용 이외에도 세금절세에 따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공적연금에만 부과되고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DC추가기여금)은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받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되므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여 3.3%~5.5%의 저율 분리과세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저축액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연 퇴직소득(순수 퇴직금)의 연금소득은 금액에 무관하게 전액 분류과세 적용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만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즉, 연금소득세 1,500만 원의 사적연금 산정금액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비과세 연금보험, 2001년 이전의 구) 개인연금저축 등으로 수령하는 연금금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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