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연금보험의 세제과세는 가입시기, 상품에 따라 다르다.
일반 연금보험의 세제과세는 2001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저축액을 가입자의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1994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것으로, 연 납입 180만 원으로 납입 보험료의 40%에 해당하는 연간 72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때는 비과세 됩니다.
또한, 일반 연금보험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되지만 10년 미만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입자 사망, 퇴직, 3개월 이상 입원 및 요양, 해외이주 등)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2001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은 가입 시 납입보험료의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와 연금 수령할 때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대표적 연금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간 600만 원이나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13.2% 또는 16.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연금 적립액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지할 경우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