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활용 편

25. 연금보험의 연금수령은 연금개시 전에 연금지급형태를 정해야 한다.

by 연금책사

연금보험을 받으려면 제2보험기간인 연금개시연도의 계약해당일(D) - 1 영업일 이전에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연금지급형태(확정연금, 상속연금, 종신연금 등)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지급형태를 살펴보면,

1. 확정연금은 계약자가 연금개시 시점에 정한 기간(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연금수령하고, 기간 동안 피보험자 생존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지급합니다.

2. 종신연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지만 피보험자 사망 후에도 지급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면 잔여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연금은 적립금의 운용수익으로 연금지급되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연금적립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수령액은 확정연금> 종신연금> 상속연금 순으로 많습니다.

과거 예정이율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지급 기본형태가 거의 종신형만 존재였으나, 금리연동형 상품부터 연금개시시점에 확정, 상속, 종신형 중 한 가지를 선택가능합니다. 근에는 연금지급형태를 혼합형으로 하거나, 일부만 연금수령하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도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연금을 언제 받을 것인지, 연금을 어떻게 수령받을 것인지 등 연금조건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 당시 선택한 연금조건을 연금수령 시에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지급방식은 연금개시일 이전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연금신청 가능시기는 연금개시 전, 후 모두 가능합니다.

연금개시일 이후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 이내 신청하도록 보험회사에서 안내되고 있으나 연금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연금신청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기간비과세연금은 최대한 빨리 연금수령해도 5년이고, 세액공제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연금수령을 해야 합니다. 연금수령기간은 연금개시일 이전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의 연금수령나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완료시점부터 최소 거치기간 이후의 나이로 상품별 조건충족이 다양하나, 비과세 연금(일반 연금보험)은 최소 45세 이상 경과시점부터 가능하며, 세제공제 연금(연금저축, IRP계좌)은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연금계좌를 가입한 경우라면 10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수령해야 하나,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연금계좌를 가입한 경우이면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지급방법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확정형 또는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서 75세 이후에도 생존하여 건강관리를 통해 장수할 수 있다면 10년 보증 종신형연금을 선택하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기준은 피보험자이며, 피보험자의 연령과 생존여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부부형의 경우 주/종피보험자 모두 연금개시나이(피보험자 기준 45세~80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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