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하기 - 설립 Type 알아보기
싱가포르 진출을 위해 첫번째로 시작해야하는 단계 – 현지 법인설립이다. 외국인으로서 개인 주주의 단독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국내 모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혹은 지사 형태의 확장도 가능하다.
싱가포르에서의 법인 설립
싱가포르는 세계 최저 법인세율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본 이득세가 없으며, 활발한 지적재산권 (IP) 보호로 인해 세계은행이 평가한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쉬운 곳"으로 꼽히고 있다.
75개의 확대된 이중과세 협정과 8개의 제한적인 해운 및 항공 운항 사업 이득 관련 협정,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학 정부의 무개입 규정으로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법인 설립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업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려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업을 구상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예: 회사의 합법성)이다. 사업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납부세액
• 고객 및 공급 업체에서 바라보는 사업 브랜드의 이미지와 평판
• 사업에 필요한 문서들
• 개인의 법적 책임
• 대출 능력
• 사업 확장 전망
외국 기업 설립 옵션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제 기업들은 지국이나 자회사, 혹은 싱가포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자회사 (Subsidiary): 자회사는 모회사를 이해관계자로 하여 싱가포르에 법인화한 민간 유한회사다. 자회사는 해외 기업들의 싱가포르 법인 등록에 있어서 가장 선호된다.
• 지사 (Branch): 싱가포르 지사의 등록은 모회사의 연장선일 뿐 독자적으로 법인화한 것은 아니기에 지사의 법적 책임은 모회사가 갖는다.
• 대표 사무소 (Rep Office): 대표사무소는 잠정적인 마케팅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되어 있다. 즉, 대표사무소는 법적 지위가 없으며 수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없다.
싱가포르의 주요 법인 사업체 유형:
유한 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유한회사 또는 PTE LTD는 50명 미만의 주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분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싱가포르에 있는 민영기업의 대부분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유한회사의 이름은 보통 'Private Limited' 또는 'Pte Ltd.'로 끝난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유한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유한회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하며 확장성이 뛰어나다. 또한, 개별 기업 또는 유한책임회사(LLP)와 비교했을 때, 기업가들에게 싱가포르의 사업체로서 선호되고 있다.
싱가포르 민간기업 설립의 최소 요구사항
• 최소 주주 1명(개인 또는 법인)
• 싱가포르 현지 이사 1명
• 회사 비서 1명
• 최소 1달러의 유상증자 개시
• 싱가포르 등록 사무실 주소
싱가포르 자회사 등록 (Singapore Subsidiary)
자회사는 구조상 싱가포르 법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싱가포르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모회사가 유한 책임과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자회사는 기업 은행 계좌와 사업 자산을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유한회사 설립과 유사하며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이 같다.
등록 절차
외국계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어슨파트너스와 같은 기업 서비스 전문 회사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법인명 사용여부 확인부터, 이사회 서류 준비, 서명 및 증빙서류 제출까지 일반적으로 5-7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
은행 계좌 개설
싱가포르 지사가 등록되면, 싱가포르의 모든 국제 은행과 지역 은행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다르다. 일부 은행은 계좌를 개설하는 동안 이사나 대리인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은행계좌개설 종류 살펴보기)
싱가포르 자회사의 세금 정책
싱가포르 회사법은 싱가포르 자회사를 세금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자회사는 싱가포르 현지 거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다. 싱가포르 법인세에 관한 정보는 싱가포르 법인세 안내서를 참조하면 된다.
연간 필수 서류
자회사는 지방기업과 동일한 연간 청구 부채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기업의 연간 필수 서류 목록을 참조하면 된다.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자회사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모회사 설립 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모회사의 현등기 주소와 임원진이 표시된 회사등록부 발췌본 (Registrar)
• 모회사의 대리인을 자회사 문서의 서명자로 임명하는 기업 결의안 (Board Resolutions)
• 싱가포르 자회사 임원진들의 여권 및 거주지 주소 내역
• 임원들의 이사회 법률 동의 서명
• 싱가포르 자회사의 등록주소
• 싱가포르 자회사협회의 각서 및 조항
제출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몇몇 회사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싱가포르 지사 등록 (Setting up a Branch Office)
지점이라고도 하는 싱가포르 지사는 외국 기업이나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기업이다. 싱가포르 지사의 등록 과정과 필요한 서류 및 법인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체로서의 싱가포르 지사
싱가포르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모든 활동은 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규제기관(ACRA)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 등록은 사업체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싱가포르 이외의 회사는 외국 회사로 간주되며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시작하려면 싱가포르에서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일단 싱가포르의 회사 등록부에 올라가게 되면, 싱가포르 지사는 싱가포르 ACRA 시스템에 정식 등록된다. 싱가포르 지사는 독립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외국 기업의 연장으로 간주된다. 싱가포르 자회사와는 대조적으로, 한 지점 법인의 모회사는 사실상 지사의 모든 부채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싱가포르 법정을 통해 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기본 등록 요건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내에서 법률, 회계, 기업 비서 업무 등을 취급하는 기업 서비스 전문 회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설립 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행정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지사 이름. 싱가포르 지사의 이름은 반드시 모기업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 임원.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지사 임원은 모회사를 대표해야 하며, 이 임원은 18세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여야 한다.
• 법 준수 의무. 주주, 회사의 구조 및 의무는 외국 기업의 헌법에 따른다. 지사는 그 외의 다른 헌법에 속하지 않는다.
• 등록 주소지. 싱가포르 지사는 무조건 싱가포르에 등록된 사무실을 가져야 한다.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르면 지사의 모든 서신에는 싱가포르 지사의 이름과 법인 설립 장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서류
싱가포르 지사를 등록하기 위한 문서/정보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외국 기업 설립 증명서
• 외국기업 헌법의 증명서 사본
• 외국 기업 임원진 목록 및 세부 사항
• 싱가포르 지사의 대표자로 승인된 싱가포르 국적 임원의 승인 서류 및 세부 사항 사본
• 현지 공인 대리인의 권한을 정리한 외국기업을 대표하는 혹은 외국기업에서 작성한 각서
• 싱가포르 등기 사무소의 주소 및 세부사항
• 모회사의 최근 감사 재무제표, 필요한 경우 모국에서 작성
제출 서류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몇몇 회사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등록 및 일정
지점 등록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된 기업 서비스 전문 회사는 필요한 모든 등록 절차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본사 근무자들이 지사를 등록하기 위해 따로 출석할 필요는 없다. 등록 절차는 1) 명의 승인 및 2) 법인 등록의 두 가지 기본 단계로 나뉜다.
싱가포르 지사는 모회사의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기존에 있는 회사명과 이름이 겹치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이상 승인이 거부되지는 않는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명칭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된 고객에 따라 싱가포르 지사의 등록은 5-7일 사이에 완료된다
싱가포르 지사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등록자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된다. 등록이 완료된 후, 회사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등기소에서는 원본 증명서가 따로 발급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은행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계약서 체결 등 모든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지사의 세금 정책
싱가포르 지사는 세금 규정상 비거주 기업으로 간주된다. 비거주 기업은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이다. 법인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법인세 안내서를 참조하면 된다.
연간 필수 서류
기업법 제373조 (Company Acts)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연차보고서와 싱가포르 지사의 회계감사를 AGM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회계연도 마감 후 7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 지사마다 매년 세금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 지사 구성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의 싱가포르 지사 관련 FAQ를 참조하면 된다.
싱가포르 대표 사무소 등록
대표 사무소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무역, 임대 창고, 송장 조달, 또는 해외 모회사를 통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암묵적으로 외국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각 기업의 대표 사무소의 운영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싱가포르에 투자나 비핵심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싱가포르의 사업 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 사무소를 설치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 사항:
• 최소 한 명의 외국 기업 본사 소속 임원을 대표 사무소의 대표로 임명해야 한다.
• 대표 사무소는 5명 이상의 지역 지원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대표사무소는 3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사나 자회사로 변경되어야 한다.
• 대표 사무소의 주 영업활동이 은행, 금융 또는 보험 부문에 속할 경우, 대표 사무소를 싱가포르의 통화 당국(MAS)에 등록해야 하며, 타업종 대표사무소의 경우 Enterprise Singapore (IE Singapore) 에 등록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국내 기업 혹은 개인이 싱가포르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싱가포르 법인설립, 자회사, 지사, 대표 사무소 형태의 구조가 존재한다. 각 구조마다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 전 필수 요건 사항, 세금 혜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설립 종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