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인설립 소개, 장점, 절차, 필요서류 가이드
전세계적으로 사업확장을 위해 해외진출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한다. 그 중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그리 멀지 않고 비슷한 시간대이면서도 해외진출하기에 가장 친숙한 곳 중 하나로 손꼽힌다.
싱가포르 진출의 첫 단계인 싱가포르 법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시아 중심지로서 싱가포르 비즈니스의 주요 장점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보다 조금 큰 면적을 가진 싱가포르는 인구 약 550여만명의 도시국가이다. 1965년 8월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신생국이지만 국가 주도의 개발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낸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1967년 일찌감치 파격적인 면세 조치를 취하면서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었고 그 결과 제조업과 금융업 위주의 다국적기업 수천 개가 싱가포르로 몰려들었다.
1997년 세계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와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경제가 휘청거렸을 때에도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잠시 경제성장률이 1% 대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언어장벽도 없는 편이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배경과 아시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어 안전한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최고의 교육환경과 의료환경 등을 갖추고 있어 삶의 질도 높은 편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하는 국가경쟁력은 해마다 스위스와 1,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싱가포르는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업친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이 다양하고 법인세도 매우 낮은 편이다.
무엇보다 신흥 경제시장인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최고의 해상교통 등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아시아의 허브로서 손색이 없는 국가이다.
이 나라는 세금체계 자체가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자산 및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전혀 없다.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한 신규회사에게는 첫 3년간 10만 싱가폴달러의 수익에 대해 75%의 법인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추가 10만 싱가폴달러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도 절반의 법인세가 면제되므로 20만 싱가폴달러 이하의 수익에는 단 6% 내외의 법인세만이 부과되는 셈이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3년 후 부터는 20만 싱가폴달러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8.5%,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17%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단독법인과 자회사는 흔히 알려진 주식회사(유한회사)로 법인격이 부여된 형태이며, 주주의 형태에 따라 단독법인과 자회사로 구분된다.
법인격이 부여됨에 따라 연례회의(AGM), 감사 등과 같은 법적 준수 요건을 모두 따라야 한다.
또한, 1명의 거주 이사가 반드시 임명되어야 하고, 그 외 주주와 이사의 구성에는 제한이 없다.
싱가포르는 신규법인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가 법인인 자회사(Subsidiary)인 경우에는 이 혜택은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부분 지분은 법인이 소유하고 나머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설립을 진행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설립 시, 싱가포르에 방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위 모든 절차는 국내에서도 가능하다.
은행계좌개설은 싱가포르 법인설립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OCBC, UOB와 같은 로컬은행을 이용할 경우, 법인에 등재된 이사 (director) 및 서명권자가 반드시 싱가포르 현지 은행 미팅에 참석해야 한다. HSBC, Citibank, Standard Chartered와 같이 규모가 더 큰 은행의 경우, 국내 주거래 은행담당자를 통해서도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은행 미팅 후, 통상 7-10일 후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