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대리이사 고용 서비스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 가능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거주자를 이사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기업법에 따른 것이며 불법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건은 현지 대리이사 고용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필수조건과 대리이사 고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1명 이상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이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주주는 법인 또는 개인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외국인 모두 등재가 가능합니다. 같은 사람이 주주뿐만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납입자본금은 S$1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회사 주소지가 등록되어야 하며 우편함 주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소 1명의 싱가포르 거주자가 회사의 서기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EP, EntrePass, DP 소지자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대리이사 고용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최소 요건인 현지 대리이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검증된 싱가포르 거주자를 새로운 법인에 이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과 이사진, 주주의 정보는 ACRA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 대리이사의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를 이사로 임명한 후 외국인 기업가도 이사로 등재할 수 있으며, 다른 이사의 선임도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대리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리이사는 회사 운영을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대리이사는 법인의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하며 주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서기도 싱가포르 거주자로 최소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연고가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피어슨파트너스 홈페이지 인사이트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현지 대리이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info@pearsonp.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