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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할 수 있으나, 누구나 잘하는 것은 아닌 무역

무역, 국제 비즈니스 다시 보기 (1)

해외 전시회에 출장을 가서,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제품을 둘러보면 재미있고, 때로는 신기하기까지 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린(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안 팔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 팔까요? 반대로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 물건을 안 파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국내 도입 급이라는 해쉬태그를 검색하여 글들을 보며 웃기도 합니다. 


해외의 상품들을 국내에서 물건 구입하듯이 쉽게 구입할 수 없을까요? 반대로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 한국 상품들을 해외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을까요? 요즘은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보편화가 해외직구 활성화시켰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리적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상품을 찾고, 주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하면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게 가능하며, 수입상과 중간 유통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0달러 이하의 상품을 자가 용도로 구입할 경우에는 송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대상으로 면세 통관이 가능한 것이 해외직구가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최근 이러한 해외 직접 구매 형태의 수입에 대하여 개인별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즉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의 문제, 그리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자는 것인데, 면세 범위 내에서의 해외 직구 금액이 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거래가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1건의 해외 직구이던 수백 건의 직구이던 모두 면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외 직구도 정부가 개입하여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해외직구 시 소액 물품의 경우 연간 누적 거래 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소액 물품에도 모두 세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기사 참조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126_0001248457#_enliple)


이미지 출처: campaign creators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면 안 될까요? 경제학원론에서나 무역 이야기를 하는 글에서 한번 즈음 들어 봤을 이름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다면,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이 스스로 밸런스를 찾아가며 알아서 굴러가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국가(정부)는 일정 수준에서 개입하여 무역을 관리합니다. 무역의 관리는 정부가 시장접근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하여, 관세 부과 또는 비관세적 조치를 통하여 제한을 하고 일정한 수치 이상의 수출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역 관리는 관세 부과와 통관, 검역 등 상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충족해야 할 기준을 설정하여 제한하거나, 제한의 면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제무역, 해외무역에는 제한 사항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소량의 상품을 구입(해외직구)하거나, 반대로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직접 거래(사람들이 이를 해외 역직구라고 부릅니다. 해외 직접 판매라고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화목록 정정에 따라 선화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을 제외하고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페이지 참조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인용) 온라인을 통한 타 국가로의 수출 거래도 각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거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양, 큰 금액의 수출입 거래는 모든 나라가 그렇듯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무역 관리 규정을 따라야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의 상품 제조 및 판매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과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생산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물건이고,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비법에 따라 제조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품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법규가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com/@beatriz_per

타인들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야 하므로 제조를 포함하여 모든 상거래는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출입은 제조국 내에서의 법규 외에도 타 국가의 법규도 고려해야 하므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해외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경우도 있으며, 특정 품목의 경우 일부 특정 국가로의 수출이 국가들 간의 협정으로 금지되어 이와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다면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물리적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의 상품을 찾고, 판매(해외 역직구)하거나 구매(해외직구)할 수 있게 되어 외국과의 상품 거래가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한국 무역투자개발공사(KOTRA)에서는 해외직구, 역직구 FTA 활용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과 비하여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출입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구, 역직구가 늘어나면서 수출입 거래가 일상처럼 가까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출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오프라인 수출입에는 각국의 법규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입에 필요한 법규와 수출입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수출과 수입을 정의하자면, 수출은 자국에서 다른 국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수입은 다른 국가에서 자국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국경을 넘어 상품이 거래(이동)될 때에는 각국의 다양한 수출입 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가 매우 많고, 규정의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수출입은 상품 및 서비스 상품의 국가 간 이동을 수반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우편으로 전송된 물품이나 비행기에 실어 나르는 물품이 포함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팩스로 전송된 문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 이메일로 전송되거나 전화 통화에서 공유되는 기술 등 많은 것들이 그 수출입의 대상이 됩니다. 상품은 어떤 국가를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외국으로 반환되는 경우에도 수출입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 기술이나 데이터를 공개 및 전송하는 것도 수출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제조자 및 제품 공급자는 소위 무한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운송수단의 발달과 통신수단의 발전은 수출의 고도화를 촉진시켰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쉽게 국제 무역 거래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갖추어진 무역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국제무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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