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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비련씨 Dec 19. 2023

경매 #2

'항고'라는 걸림돌

8월 1일에 낙찰받았다. 낙찰을 받고 벌써 다섯 달이나 지났다. 오늘은 보일러를 켜고 목도리를 친친 감고 업무를 보고 있다. 경매 스토리를 올리기로 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올릴 수 없었던 사연은 바로 '항고'때문이었다. 경매에 열을 올렸던 올해 초만큼 열의가 없어지기도 했고, 일단 내가 낙찰받은 집이 있기 때문에 더는 전투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것이 이유겠다. 

'항고'란 무엇이냐? 채무자가 법원에 낙찰된 후 14일 내 할 수 있는 조치로써, (낙찰받은 집) 주인이자 채무자의 항고 원인은 아파트의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고를 했다. 이럴 경우 입찰 보증금으로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는 다른 경매를 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항고'는 대략 짧게는 3개월 길면 1년이 걸린다고 법원에서 일러줬다. 항고 공판이 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월세를 또 연장했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올려달라 했다. 뭐 어쩌겠는가... 올려달라면 올려줘야지...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마음에 여기저기 쌓아두고 살던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당분간 살아갈 모드로 정리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정리를 했다. 기다리자...

항고 공판이 끝나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뭔가 절차가 더 있을 것이고, 아직 안 알아봤지만 채무자인 집주인은 관리비를 차곡차곡 미납하고 있을지 모른다. 여러 가지로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마음이 급하다고 결과가 나오거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생각해야 할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다. 가끔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만 궁리 중이다. 

올해는 경매해서 받은 집에 들어가 안락하게 살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2024년으로 미뤄질 예정이다. 그래도 나의 상상하는 취미에 부합하는 장점 하나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으로 가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곧 '항고' 이후의 절차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때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올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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