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노예계약 10년이라니...
조심스럽게 서명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문체부와 작가연대를 중심으로 저작권 강화와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26일 문체부에서 이를 발표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출판계에서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기습 발표합니다. 애초 출판계 일부에서는 1차 공청회부터 이를 보이콧했었습니다. 문체부와 작가연대, 플랫폼 단체 등이 함께하는 합의체와의 협의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출판계의 표준 계약서는 일방적으로 출판계의 주장을 담은 계약서이고, 표준 계약서 발표도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표한 저 통합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표한 통합 표준 계약서의 비상식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 계약서에 작가가 사인하는 순간 출판사는 홍보를 위해서 작가의 초상권 및 이력을 작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저작법상 3년이었던 계약기간은 10년으로 늘려 놓았습니다. 게다가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 작가가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도록 했고요.
원고의 내용을 출판사의 권한에 의해 작가에게 무한 수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원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비용(도표를 제작하거나 그림을 넣거나 등등)을 작가의 부담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시에 출판사는 작가에게 손실금을 떠넘길 수 있도록 했고요.
2차 저작권(영화화, 드라마화 등) 모두 출판사에서 선점하며 작가 저작물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 경우 그 권리를 출판사에 귀속되도록 설정해놓았네요.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권 표지를 원칙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의 존중과 성희롱 등의 피해 구제 등 작가 보호를 위해 필요했던 내용들은 생략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계약서가 과연 ‘표준’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그냥 작가를 출판사를 위해 창작물 뽑아내는 노예 정도로 여기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존의 작가들은 아마 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판사에서도 기존 작가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작가들에게는 저 계약서를 쉬이 내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인작가를 대상으로는 슬그머니 사용하는 곳들이 나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벌써 저 계약서를 사용하는 출판사와 작성한 작가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창작자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저런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라고 만들어놓은 이유가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박노일 추진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입장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4월에 발표 예정인 설명서는 조항마다 설명과 작가와의 협의 사안을 기재할 예정이다”
아마도 문체부에서 발표한 표준 계약서를 무력화하고, 출판계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작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의 피해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작의 질이 떨어지면 독자가 뒤돌아설 것이고 그 후에는 출판사도 무너지겠지요. 저는 도무지 저런 짓을 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어린청소년책 작가연대에서 이 문제에 입장문을 내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들 뿐만이 아니라 독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라도 알리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브런치 작가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의 입장문에 함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OUT
#작가없는불공정계약서OUT
#출판사노예계약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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