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고 다들 들떠있던 때도 있었는데 벌써 9월이고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의 상속이나 증여 관련 상담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분이 전화로 상담한 내용이 생각 나 이를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들 셋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막내아들은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서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막내아들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아마도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상속 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어서(민법 제1042조)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막내아들은 본인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도 자신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즉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막내아들의 소송을 기각하였다고 합니다(2008.08.14.선고,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000 사건).
결론적으로 막내아들 본인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상속세도 그 한도에서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었으나, 법원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이기에 한정승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