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좀 해결하자
- 사유지 무단 주차(아파트, 빌라 등)
사유지 무단 주차 금지 안내가 명확한 곳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진입/통행로를 차단, 주차를 방해하고자 한 경우 '버너클' 사용이 가능하며, 경찰의 입회 하에 차주의 허가 없이 '견인 차량 보관소'로 이동 가능하다. 견인 과정 중 차량의 손상은 누구에게도 과실을 따질 수 없으며 보험처리 또한 불가능하다. 버너클은 상호 간 합의하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타당한 주차요금 등이 문제라면 그건 무단주차 차주가 갑질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주차면의 수를 초과하는 차량대수를 등록할 수 없다. (세대별 1대 미만 제외)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이 세대별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미만인 세대에게 '주차지분(0.01 단위)'을 상호 협의 하에 임차하여 확보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임차 계약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한다.)
단, 세대별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1대까지 조건 없이 등록 가능하며 그 초과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주차지분을 확보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불법 주정차
일반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5만 원 > 20만 원, 벌점 5점, 최초신고자 포상금 10만원
승용차 등: 4만 원 > 15만 원, 벌점 5점, 최초신고자 포상금 7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9만 원 > 40만 원, 벌점 10점, 최초신고자 포상금 20만원
승용차 등: 8만 원 > 20만 원, 벌점 10점, 최초신고자 포상금 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13만 원 > 25만 원, 벌점 5점, 최초신고자 포상금 10만원
승용차 등: 12만 원 > 20만 원, 벌점 5점, 최초신고자 포상금 10만원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합차 등: 9만 원 > 20만 원, 벌점 5점, 최초신고자 포상금 10만원
승용차 등: 8만 원 > 15만 원, 벌점 5점, 최초신고자 포상금 10만원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 + 1만 원)이 추가 징수 > 1시간 초과 (원금액 추가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