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약 정치인이 된다면? - 2

교통질서도 좀 잡자

by ESD피카츄

킥보드 등 PM도 법적으로 차량으로 분류되는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PM(킥보드, 자전거 등), 영업용 오토바이의 12대 중과실, 인도주행, 2인 이상 탑승,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사고 시, 모든 손해를 '대물'로 취급

- 해당 차량의 탑승자는 부상, 사망 시에도 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대물로 취급.

- 형법으로도 살인이 아닌 기물파손 협의로 취급.

- 피해액은 5000만원 이상 초과산정 불가


2. PM(킥보드, 자전거 등) 렌트사업자는 오토바이용 번호판을 필히 달아 놓아야함.

- 교통법규 위반 시, 신고의 편이를 위함.

- 무면허 운전자에게 렌트를 행한 사업자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보행자 무단횡단, 신호위반은 차량과 같이 과실을 높이한다.


4. 오토바이 및 킥보드 등 이륜자동차의 인도 주차 시, 가측의 25% 이내에서만 주차 가능.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함.

- 위반 시, 5분 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 킥보드의 경우 번호판을 참조해 렌트 사업자에게 부과.


R1280x0.png 하지만 어림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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