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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추자 Feb 07. 2024

‘수사농단’은 없었나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을 일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두사람이 같은 카테고리에 묶였다. 수 십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다.


검사 입장에서 재판에서의 ‘무죄’선고는 재판을 승부로 볼 때 패배다. 한 두 건도 아니고 수 십개의 혐의로 기소했던 검사입장에서는 무더기 패배라 볼 수 있다. 이 패배의 주인공들이 지금의 대통령, 여당 비대위원장, 금감원장이 됐는데 패자들의 소감을 물어보니 하나같이 ‘지금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류의 답이 다다. 얍삽하게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패배 혹은 실패로 귀결된 그 수사를 통해 오늘날 고위 공직에 있음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터 그 대답들이 궁핍하고 얍삽하다.


검사가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검사가 뒤늦게 무죄가 된 사건으로 대통령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금감원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을 토대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되는(칼럼 내용 중 발췌) 이 판에 대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는 꼭 짚어보고 싶다.


오늘(24년 2월 7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무리 하는 문단이 인상적이다.


“아직 못 해봤지만 꼭 해봐야 할 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검찰의 수사 농단 수사다. 손준성과 김웅의 고발 사주 시도는 빙산의 자그만 일각일 뿐이다. 저인망으로 샅샅이 뒤지면 농단이 국정에만 있고 사법에만 있었겠나. 수사 농단은 그보다 더했는지 덜했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 소년급제 한 뒤 법리에 밝아 특수통으로 불리던 검사, 회계사 자격이 있어 경제 수사에 능했다는 검사.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해왔던 것인가. 그 수사 과정을 들여다 봤을때 과연 떳떳하기만 할 수 있을까. 혹여나 그곳에 ‘수사농단’이 있었던건 아닌가. 이 의구심은 요즘 여럿이 느끼는 것 같은데 누구든 속시원히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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