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잔소리 오빠C로 물건을 팔아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참에 상표 출원까지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달에 프로젝트 팀을 만들면서 상표 출원을 해 놓은 것이 있지만, 제품의 성격이 다르고, 스티커 판매 목적으로 상표 출원을 한 것이 아니어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상표 출원을 하려면,
먼저는 기존에 내가 신청하려는 것과 같은 이름으로 출원된 것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해 보아야 한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데, 나는 이미 세 번째 등록이라 기존에 검색해 본 데이터가 저렇게 노출이 되었다. 검색을 통해 본인이 출원하려는 상표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면 특허로를 통해 상표 출원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상표출원을 할 경우에는 은행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전자거래범용/유료4,400)를 발급 받아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이것으로 특허고객등록까지 마친다.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해서 저렇게 숫자가 2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두 건 중 하나는 출원 비용 56,000을 안 내서 무효 처리되었고, 하나는 현재 심사 중이다. 수수료를 안 내면 집으로 돈 내라고 종이통지서가 오는데, 특허 등록 계획이 없다면 통지서가 와도 겁먹지 말고 그냥 두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통지서에는 특허 출원이 무효가 되었다는 정보가 적혀 있을 것이다.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중에서 상표 신청을 할 것이므로 상표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되는데 출원절차서류, 중간절차서류, 등록절차서류 등등 많은 글자가 나타나지만, 겁먹지 말고 출원절차서류->상표등록출원을 클릭하여 넘어간다.
출원인, 등록대상, 상표유형, 수수료처럼 뒤에 빨간별 쳐진 곳 정도만 확인해서 내용을 기입하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대상이다. 저기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어떤 '업'으로 상품을 판매할 것인지 등록대상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나는 16류로 문방을 선택하고 스티커를 지정상품으로 추가하였다. 상품을 추가할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매할 상품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정해진 후에 추가해도 되니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듯하다.
만약 본인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앞에서의 키프리스를 통해 동종업계를 검색하고 이들은 상표 등록을 어느 분류로 했는지 참고하면 된다.
상표유형은 일반상표, 상품 견본에는 미스터 잔소리 오빠C를 넣었고,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보다 텍스트로 등록해 놓는 것이 추후 디자인만 바꿔 같은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여 텍스트로 등록하였다. 혹시 본인이 출원할 것이 일반에 속하지 않고, 소리 등이면 이에 맞게 체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엔 상단의 작성완료 및 서명을 눌러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꼭 수수료를 납부해야지만이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특허 신청을 마치고 받은 출원번호통지서이다. 출원은 마쳤지만 심사를 거쳐 실제 등록이 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볼 참이다. (과정을 알고 하면 10분이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