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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5. 2021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종류-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종류-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1.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 입소하여 제공 받는 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80%를 지원받고 20%를 자가부담하는 요양서비스입니다.


2. 재가급여

모두 어르신의 댁에서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 등을 도와드립니다.  방문목욕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댁으로 방문하여 목욕 등 청결유지를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어르신의 댁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받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인데요. 방문요양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급이 있는 어르신의 가족으로부터 요양서비스를 받고 해당 가족이 장기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입니다. 도서,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 요양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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