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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4. 202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원)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원)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원)

최대 입소정원 없음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의해 운영

선택기준  : 시스템, 프로그램, 시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등

입소 가능조건: 장기요양등급 우선 1-2등급, 적어도 시설입소 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최대 입소 정원이 9명으로 제한 (보통 5-9명)

사회복지사(원장), 간호원(간호보조원), 요양보호사 3인 총 5인이 노인을 보살피고 있어 가정집 분위기. 빌딩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큰 평수의 빌라와 같은 가정집 형태. 운영자인 원장의 감독

선택기준 : 원장의 전문성과 마인드

입소 가능조건: 장기요양등급 우선 1-2등급, 적어도 시설입소 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문제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50명이상일 경우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입소자 2.5명당 1명) 영양사 등을 직원으로 두어야 하며 100인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입소자를 30명 이하로 두면서 요양시설에 꼭 필요한 간호사나 영양사를 인건비 과다지출 관계로 배제하고 허가를 득해 운영 중이어서 노인들의 건강은 안도에도 없이 영리에만 급급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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