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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4. 2021

노인복지시설 종류


노인복지시설 종류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생활(입소)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입소)시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 - 이용(통원)시설

④ 재가노인복지시설 - 이용(통원)시설

⑤ 노인보호전문기관 - 이용(통원)시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이용(통원)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 36조에 의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 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한다)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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