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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6. 2021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점


목적

요양병원

치료 (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의료진에게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요양원

돌봄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요양병원은 증상에 따른 ‘치료와 재활’에 목적을 요양원은 ‘요양(돌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보험 / 근거 법령

요양병원 

건강보험 / 의료법 


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복지법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적용받는 사회보험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입소자격

요양병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환자 본인 및 보호자의 선택 후 입원절차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입원합니다.


요양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제공 의료서비스 (서비스제공 인력)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의 인력배치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24시가 상주하고 있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중심의 인력 배치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 및 약처방은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의사는 상주하지 않으며 한달에 2회 방문진료를 합니다.


비용

요양병원

입원비 = 진료비 + 간병비 + 병실료

본인부담 20% (신기저하군, 선택입원군 40%), 약제비 및 진료비, 치료비 포함

보통 요양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60~80만원정도 발생함

재활치료 받는 환자는 100~120만원 발생함

본인부담금상한제도로 일정액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함 (최대 584만원)

병실료 : 6인실은 발생되지 않음. 진료 치료비에 포함되있음 (1인, 2인실은 별도 발생)

간병비 : 본인부담 100% - 비급여항목 (보통 공동간병 6대1 ~ 3대1)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식비 : 본인부담 50% (급여 등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 (처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가 적용(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


비급여항목이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고, 그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

예) 간병비, 상급병실료


요양원

입원비 : 본인부담 20%, 정부지원 80%

간병비 : 정부지원 100%

식비 : 본인부담 100%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본인부담 100%,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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