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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Dec 07. 2021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재가급여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계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B.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안내 →품목별 제품안내)에서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C.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입소정원: 10명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입소정원: 5~9명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등급~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세요.


D.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 벽지지역거주,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 · 내용변경신청서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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