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구분 (1등급 ~ 5등급)
장기요양등급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A.장기요양 1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B.장애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C.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러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D.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E.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
1~2등급 : 재가급여 or 시설급여 (2가지 중복 적용은 안됨. 변경은 가능)
3~5등급 : 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이 1~2등급인 경우에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인 경우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