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4무2탈 환자중심의 존엄케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