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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Dec 08. 2021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절차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절차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이용 절차


1. 필수 서류 수령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계획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고, 급여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필요 시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되는 급여내용 및 비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정확하게 합니다.


▶급여계약 시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수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종류와 이용횟수를 결정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합니다. 

※ 급여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계약서’ 사용 권장 


이용하고 있지 않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은 반드시 해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꼭 납부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

급여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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