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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잔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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