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 한도액(160만원/1년)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등급 수급자가 1등급으로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변경되어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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