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by 건강한 생활습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PNG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PNG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입니다.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연 한도액(160만원/1년)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등급 수급자가 1등급으로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변경되어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복주회복병원 0.png

4무2탈 환자중심의 존엄케어란?

https://bit.ly/3xlcyY4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