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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by 건강한 생활습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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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공통사항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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