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by writing
C.S.Lewis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시설급여 공통사항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4무2탈 환자중심의 존엄케어란?
▶ https://bit.ly/3xlcyY4
여행부터 일상, 뷰티 생활에 대한 모든 꿀팁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