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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Dec 08. 2021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시설급여 공통사항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단기보호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적용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만 가능)


4무2탈 환자중심의 존엄케어란? 

▶ https://bit.ly/3xlcy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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