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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Dec 08. 2021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비용 초과한 경우


재가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 비용 초과한 경우

Q) 보통 재가방문요양할때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4시간 방문하여 국가에서 보통85%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는 100% 지원해주잖아요 . 그런데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3-4시간만 캐어받기엔 시간이 부족하여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4시간씩 방문 요양보호사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등급별 한도액내에서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페이가 초과될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선 국가의 혜택없이 개인이 부담하는건가요?

A) 어르신의 상태가 안 좋아져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먼저 등급 변경을 통해 현재 받고 있는 재가지원보다 한도를 늘리셔야 합니다. 등급변경 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동일하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3시간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급별 월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 이용자가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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