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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건강한 생활습관 Nov 13. 2021

요양병원비용 포괄수가제란?


요양병원비용 포괄수가제란?


요양병원의 비용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진료 및 치료비, 식비, 상급병실료 그리고 간병비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진료와 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비용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하다.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월 비용을 80만 원을 내든 400만 원을 내든 받는 진료와 치료수준이 거의 같다.  포괄수가제’에 의해 진료 및 치료비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 포괄수가제란? (진료비 정찰제)

환자가 가진 하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 대해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 금액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월 60만~7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 놓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환자를 진료 및 치료하라고 각 요양병원에 수가를 정했다. 요양병원은 얼마나 많은 의료적 처치를 했는지 원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월 60만~70만 원에 해당되는 의료비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뷔페식당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뷔페식당 입장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 60만~70만 원으로 정해놓고 진료와 치료에 해당하는 식사품질과 메뉴는 공단의 권장선만 지켜주면 식당 운영자가 알아서 하는 것과 같다. 식당 운영자 입장에서 다양한 메뉴와 비싼 식자재를 사용하든, 가장 기본적인 메뉴만 내 놓든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같기 때문에 무리하게 좋은 메뉴를 내 놓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가급적이면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공단 권장선 미만의 열악한 메뉴를 내 놓고 공단에는 정해진 금액을 청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요양병원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어떤 요양병원은 최소한의 금액인 월 60만~70만원을 받기도 하고, 이보다도 10만 원 정도 덜 받는 곳도 있을 수 있다. 특별히 기초수급대상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양병원 비용이 너무 저렴한 곳은 주의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의료비, 식비 등이 정해져 있는데 원가보다 낮은 비용을 받는다면 결국 제대로 된 의료적 처치와 간병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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