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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트렌드헌터 정영민 Mar 26. 2019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있는 곳이라면 후에 일어날 분쟁을 피하기 위해

꼭 써야 하는 계약서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걸 안썼을 경우엔 벌금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선 제일 힘든 일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그 중요성을 알지만

1.근로계약서 작성을 까먹은 경우

2.너무 빨리 그만둬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한 경우


같은 경우가 생기면서 서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보면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약 500만원 이하인데요


지식인의 공인노무사 최창국 노무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보통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는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네요

ㄷㄷㄷ 무서운 일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 계약서를 참고 하시면 되는데요


http://www.moel.go.kr/common/downloadEtcFile.do?file_name=retire2017.hwp&org_file_name=%ed%91%9c%ec%a4%80%ea%b7%bc%eb%a1%9c%ea%b3%84%ec%95%bd%ec%84%9c(%ec%84%9c%ec%8b%9d).hwp&web_path=etcdownload


여기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최저임금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2019년 올라간 최저임금은 835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조건 미달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한번 체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최저임금은 최대 3개월간 10% 감액하여 진행 된다고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런 점들도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듯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미작성벌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되셨다면 댓글은 둥글게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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