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적금, 예금 기본 상식
ⓜ 돈관리 기본은 원래 간단하고 쉽다 ◆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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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예금 기본 상식
① 적금, 예금 이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적금, 예금에 붙는 이자는 일반과세라고 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 내가 받을 이자가 1,000원일 때 거기서 15.4%인 154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고로 내가 실제 받는 이자는 세금을 뺀 나머지 846원이 된다.)
② 이자는 단리보다 복리가 많다. (단리 < 복리)
단리와 복리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단리는 ‘원금(내가 넣은 돈)’에 이자를 계산하고, 복리는 ‘원금(내가 넣은 돈) + 그동안 받은 이자’에 이자를 계산한다. 그러다 보니 가입 기간, 세금 혜택 등 조건이 같을 때는 단리보다 복리 이자가 더 많다.
③ 내가 받을 이자는 얼마일까?
적금이든 예금이든 단리, 복리, 가입 기간, 세금 혜택 등에 따라 이자가 달라진다. 보통은 그 이자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는 은행 직원에게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가 얼마냐고 직접 묻거나 은행 사이트에 이자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④ 이자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
그렇지 않다. 이자는 적금, 예금 상품 가입에 큰 장점이기는 하지만, 목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자만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은행의 안전성, 상품의 안전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⑤ 상품이 다양하다.
적금은 매달 꾸준히 돈을 입금해서 모으는 상품이고, 예금은 처음 가입할 때 넣은 목돈에 이자를 받는 상품이라는 건 은행마다 전부 똑같다. 하지만 은행마다 적금, 예금의 이자가 다르고, 특정 계층(미성년자, 사업자 등), 특정 시기에 주는 혜택도 다르다. 그러니 가입 전에 여러 은행의 적금, 예금 상품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⑥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금융권에 따라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제1금융권(은행권)은 보통 이자에 세금을 15.4% 떼 간다. 내가 받을 이자가 10,000원이었다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금 15.4%인 1,540원을 뺀 나머지 8,460원이 되는 거다. 근데 제2금융권인 수협,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1.4%(농특세)만 떼 가는 비과세 상품이 있다(2019년 기준). 이자가 10,000원이라면 세금 1.4%인 140원을 뺀 9,860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사실 비과세 혜택은 종종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세금을 덜 내는 상품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잘 찾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