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의뢰 우선심사의 심사착수기간 변경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청이 정한 긴급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원인이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INNOBIZ)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출원된 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조건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별도의 선행기술조사 의뢰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긴급처리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심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심사관은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심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 기존에는 4개월 내에 심사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6월 23일 신청건부터는 이 기간이 8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한 우선심사가 너무 많이 증가하여 심사 적체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평균 심사 착수 기간은 약 11.1개월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의 기간 단축 효과가 고작 3개월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심사에 드는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의 실익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 등에서 빠르게 특허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들의 경쟁 등이 더해지면서 두 번째 방식의 우선심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출원인이 빠른 특허 등록을 받을 방법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비용을 좀 더 올리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은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우선심사 제도 중 하나인 Track One Prioritized Examination의 경우 관납료가 4,200달러 수준입니다(소기업의 경우 감면 가능).
만약 특허출원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의료 ·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되거나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한 우선심사가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