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진즉에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2022년 4월 20일부터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법의 개정사항 중에는 특히 실무자들이 반색할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출원인은 30일 내에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방향에 대해 고객과 협의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들은 아무리 늦어도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는 거절결정서 분석 및 대응안 마련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면서 한층 여유있게 대응안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여전히 의견제출통지서의 답변기한은 여전히 2개월에서 변하지 않았다는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의견제출통지 및 거절결정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 Non-Final Office Action과 Final Office Action 모두 3개월의 답변기한을 부여합니다. 물론 요즘은 각국별로 심사 소요 기간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 위 기간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겠지만(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은 거절결정서 발송 후의 기간이므로 심사 소요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그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던 심판청구기한이 이번에 파격적으로 늘어난 만큼 다음 개정에는 의견제출통지서 대응기한도 심판청구기한에 맞추어 늘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참고로 개정된 심판청구기한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